「"흡연에 따른 추가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흡연 사실과 질병에 걸린 사실이 증명됐더라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 증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인 생활 습관과 유전 등 다른 발병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0112113002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