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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12-05 19:49
조회: 2,252
추천: 0
애완견 문제로 분식집서 행패 부린 60대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과 함께 들어갔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 화가 나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3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분식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풀려난 뒤 합의를 위해 다시 분식집을 찾았다가 B씨가 음식값과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5만8000원을 요구하자 포장된 음식과 간장 접시 등을 던지며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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