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와 B씨(61) 형제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500여만원, 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남의 모 군수와의 친분관계를 활용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수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과 함께 행정업무에 영향력을 끼쳤고, 불법이 현실화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쯤까지 군청 관급공사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해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 업체들이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를 요구했고, 실제 사업이 이뤄져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