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훼손 어떻게 다를까?

법조계에 따르면 모욕과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본질은 같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비하 등 주관적인 '경멸적 표현'을 쓸 때 성립한다. 반면 명예훼손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적용된다.

두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건에 따라 1대1 채팅방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대화로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모욕이 성립될 수 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특정성'은 비방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본다. 반드시 실명을 쓰지 않더라도 닉네임, 초성, 거주지 등 문맥과 정황상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평판을 해치겠다는 주관적인 '고의성' 역시 죄가 성립하는데 필수 입증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