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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32
조회: 834
추천: 3
진짜 열불나 죽겠네![]() 아니 이거 허위 정보 아닙니까? 이래서 게임법안이 빨리 통과해야하는 거임... 금전적 투자 및 시간 투자에 대한 막대한 자원이 소비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역할군이 확 달라지는데 거의 사기꾼 수준임.... 게임 재화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게끔 법이 형성되야함 여기서 게임 재화란게 키나가 아니라 유저들이 소비하는 시간과 돈 같은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소비자로서 받아야할 정당한 정보가 허위 정보였고 기만하는 행위임 현실에선 NC가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맞는데 게임 관련해서는 성립되기 어려움 이럴거면 차라리 직벽권을 주고 역할군을 재 선택하게 해줬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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