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으신 분들은 두 줄 요약만 보시면 됩니다.

 

두 줄 요약

1) 란사는 22년에 사과를 했었고, 이에 고소당하지 않는 대신에, 란사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합의 했다.

 

2) 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1차 고소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고소 되었으나, 그래도 사과를 했었기에 2차 고소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상세내용

 

1. 란사는 22년에 사과를 했다.

 

란사는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고소대상자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란사를 1차 고소 대상자에 포함한 이유는, 란사가 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613, 저는 고소하지 않는 대신 란사에게 참고인 조사(피의자 조사와 다름)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란사도 동의했습니다. 즉 제가 란사를 고소하지 않으니, 란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약속은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2. 약속을 지키지 않는 란사

 

근데 2211월에 고소를 앞두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 참고인 진술서를 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진술서를 쓰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진술서를 안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란사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자기 성격상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라고 하며, 당시 디스코드 참여자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기 성격 탓을 하면서 참고인 진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참고인 진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3.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란사

 

하여간 계속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작성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란사의 정확한 표현은 변호사분한테 들으면 확신이 들거같은데요? 변호사분이랑 얘기해서 진술서 작성해도 되는 거잔아요?”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도 란사는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얘기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서를 쓰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변호사님도 스케줄이 있기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약속도 잡고 해야 하거든요.

 

4. 란사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함

 

하여간 란사의 주장을 들어주면, 란사는 진술서를 작성해줘야 하죠?

 

그래서 저는 며칠 후에 변호사님과 약속도 잡았고, 변호사님께 상황 설명해서 란사와 전화 통화해서 진술서 작성 부탁한다고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란사에게 변호사님과 통화하려면 제게 미리 카톡을 달라고 했습니다. 카톡 받으면 서로 통화하게 해서, 란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5.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란사

 

그런데 란사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하고 통화해서 작성한다면서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상대가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니, 침묵하는 이런 태도는 뭡니까? 지키지도 않을 말을 왜 자꾸 하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란사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약속은 서로 지켜야죠. 란사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제가 고소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란사도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란사 때문에 1차 고소 시기가 40일 늦어졌습니다. 다만 1차 고소로는 다치는 일이 없기에 진행했죠. 고소인 조사에서 저는 란사에게 유리한 발언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