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문명 KING7)DESTROYER길드 간부진들(서열 1,2,3위 등이 포함됨)에게 소액 사기(500만원, 구체적으로 금액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절반이라는 언급이 있으며 금액을 1천으로 합의했기에, 대화 내용을 통해 추론 가능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넘어가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지만 사기미수죄도 매우 엄중한 죄입니다. 사기미수죄에 관해서는 2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에서 저는 엄청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자들을 사기미수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다만 고소 진행에 앞서, 38명의 당사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겠습니다. 거기 있던 38명 중 상당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단순 가담자입니다. 저도 음성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분석했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주도했던 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는 정의가 아닙니다. 설령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핵심 관련자만 고소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소당할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겠습니다. 17일 금요일, 저녁 720740분에 DESTROYER길드 (디스코드) PVP 오더/잡담방에 접속하셨던 38명의 길드원(일부 니플** 길드 포함)께서는 제게 귓말 주세요. 관련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카톡 참여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귓말을 했을 때 답이 없다면 잠수 중이니 시간 간격(2-3시간)을 두고 다시 해주세요. 사과를 하든지 배를 하든지 참외를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제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했던) 제 변호인의 판단은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리 중입니다만, 사기 미수죄부터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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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편의상 반말체를 하겠습니다, 관련자 가문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 KING7은 돔황챠 길드와 길마님을 구해보고자, 니플** 길드 관련 현상금(500, 추후 1000만으로 인상) 사사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2. DESTROYER길드 서열 3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모 유저가 내게 귓말을 보냈다. 대화를 했고, 이에 서열 3위는 DESTROYER가 나를 도와주겠다며, 서열 1위가 KING7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서 디스코드에 접속하라고 했다.

 

3. 우여곡절 끝에, KING7DESTROYER길드 서열 3위가 제시한 아이디와 비번으로 DESTROYER PVP 오더/잡담방에 접속했다.

 

4. 당시 DESTROYER 디코(PVP 오더/잡담방)에는 38명이 접속해 있었고 KING7 포함 39명인 상태로 대화가 진행이 되었다. 참고로, DESTROYER길드는 철저히 서열제라고 한다.

 

5. 대화는 서열1위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일부의 사람들도 참여하였다.

 

6. 서열1위는, 담배 사 필 돈도 없다. 치킨 먹게 돈 보내 달라. DESTROYER가 와써를 없앴다. 니플**정도는 3일이면 작살난다. 그러니 절반이라도 선입금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KING7은 돈을 먼저 입금했을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로, 이를 거부했다.

 

7. 서열1위가 선입금 요구를 여러 번 하였으나 KING7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금액이 5백만원인 것을 1천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8. 중략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선입금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서열1위는 갑자기 큰 소리로 니플** 길드원을 소개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KING7을 비웃으며 조롱을 했다.

 

9. 그때 알게 되었지만, KING7DESTROYER 디코에 입장하기 전에, 니플** 길드원이 DESTROYER 디코에 접속을 해 있었고 이들은 친한 사이였다. 애시당초 KING7이 선입금을 보냈다고 해도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10. 이들은 처음부터 KING7을 속이고 선입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는 않아 사기 미수에 그쳤으나, KING7의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을 하여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11. KING7은 이들에게 뒤통수를 심하게 맞았으나, 현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KING7은 분노를 참고 디스코드를 종료했다.

 

12. 디코 대화가 끝나자마자 존*라는 가문명을 쓰는 유저가 자신을 PVP 길드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길드가 니플** 길드와 쟁중이라고 말하면서 KING7에게 PVP 길드에 가입을 권유했다.

 

13. 이후 PVP 길마님과 대화를 해서 물어보니, *라는 유저는 DESTROYER 소속이었다.

 

14. 너무나 화가나고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DESTROYER 길드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으나, 해명할 기회를 주고자 귓말을 보냈다.

 

15. 관련 길드원 일부에게 귓말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6. 이들은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도 없었다. 해명도 하지 않는다.

 

17. 이에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KING7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적처리를 구하는, 즉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것이다.

 

18. 17일 금요일, 저녁 720740분에 DESTROYER길드 (디스코드) PVP 오더/잡담방에 접속했던 38명의 길드원(일부 니플** 길드 포함)께서는 연락을 주시라.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