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시작합니다.

 

결론 및 요약

 

1.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산(재물)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352).

2. 사기 행위를 했으나 상대가 속지 않았을 때(재산상의 손해가 없을 때), 사기미수죄가 됩니다.

3. DESTROYER길드는 기망행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나, KING7이 착오에 빠지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기미수죄에 해당됩니다.

 

 

바쁜 용사님들은 결론 및 요약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아래 내용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편의상 반말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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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관한 정리

 

A. 관련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미수범) 347 내지 제348조의2, 350, 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B. 사기죄의 구성 요건

기망행위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재산상의 손해

착오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물은 타인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광의의 고의를 말하며,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이익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이다.

 

C. 사기미수죄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성립된다.

 

 

2. 해당 사건이 사기미수죄에 해당 되는 이유

DESTROYER길드는 귓말, 디스코드 대화 등을 활용하여 KING7을 고의적으로 기망했다.

DESTROYER길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며, 이는 실제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입금을 요구한 디스코드 대화 등에서 입증된다. 유인책이 검사 채팅을 통해 해당 디스코드로 입장하게 유도했고, 총책이 돈을 요구하는 등 이는 디스코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유형이다.

DESTROYER길드는 기망행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KING7이 착오에 빠지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는 입지 않았다. 따라서 사기미수죄에 해당된다.

 

참고로, 사기와 사기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이 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없으며, 혐의가 입증이 되면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