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우주체강화월님. 한 마디로 말해서 님은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미수)은 실제로 실행했다고 해도 게임 약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 당신의 주장대로 형사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 우주체강화월님은 제가 올린 글에 아래와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주체강화월 : 왕칠이 아저씨 돈으로 살인교사를 공개적글올린건 무슨죄냐 그냥 넘어가주니깐 ㅈㄴ 당당하네

 

2. 또한 우주체강화월님은 king7 아저씨 보셈 제목의 글에서, 내가 교사죄(敎唆罪)선동죄(煽動罪)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자신을 명예 훼손하고 조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3. 우선 제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게 게시판에 니플** 길드를 해체시켜 달라는 조건과 니플** 길마님을 영구추적 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상금 1천만원을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4. 님의 주장대로, 살인교사나 교사죄, 선동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중죄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8(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90(예비, 음모, 선동, 선전)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87조 또는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검은사막 내에서 니플** 길드를 해체시켜 달라는 조건과 니플** 길마님을 영구추적 해달라고 현상금을 걸었던 것이, 정말로 당신 주장대로 형법 제31, 형법 제2522, 형법 제88, 90조에 해당되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선동죄는 보통 내란선동죄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디트 길드의 잘못을 고지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 이 둘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검은사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형사법적인 문제로 둘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현상금을 실제로 디트에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형사법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굳이 말하자면 펄어비스 약관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실행했다면 계정이 30일(1차위반의 경우임, 해당 사건은 22년 1월 7일 발생했기에 운영정책 21년 5월 28일 기준이며, 사건 발생후 22년 2월 9일에 개정 됨, 이후 또 개정) 일시정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기에 펄어비스도 경고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재수없다면 30일 일시정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게임회사에 제재를 받는 것과 형사처벌을 같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7. 그리고 내가 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범죄가 되는 것이지, 니플** 길드를 해체시켜 달라는 조건과 니플** 길마님을 영구추적 해달라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반면에 디트의 행위는 검사 채팅, 디스코드를 이용한 기망행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나, KING7이 착오에 빠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는 형법 347조와 형법 352조에 근거해서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게임회사 약관 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9. 차라리 드립을 칠 생각이시라면, 살인교사(敎唆)가 아니라, 음악교사(敎師)나 체육교사(敎師) 드립을 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에 동조까지 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