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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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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명예훼손죄에대한 고소에 알아보자!모욕죄에대하여 알아보자 : http://www.inven.co.kr/board/ff14/4336/923180?name=nicname&keyword=%EB%B0%94%EB%B3%B4 페미니즘에 대하여 : http://www.inven.co.kr/board/ff14/4336/918895?name=subject&keyword=%ED%8E%98%EB%AF%B8 외부프로그렘에 대하여 : http://www.inven.co.kr/board/ff14/4336/923201?name=nicname&keyword=%EB%B0%94%EB%B3%B4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엔 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키백과 출처입니다. 뜻을 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며, 그 명예훼손에 비방목적이 있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출판물 혹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의 의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단 명예훼손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 이여도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던 허위사실이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명예훼손도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현행법이 없습니다. 2. 넷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도 모욕죄처럼 성립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와는 다르게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사실을 알린 상대방이 1인이더라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존재한다. 모욕죄랑은 조금 다릅니다. 모욕죄는 무조건 불특정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 여하지만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1인이여도 그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공연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혼 소송 중 남편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서신을 보낸 경우 남편의 가까운 친구이므로 전파가능성 부정(대법원 99도4579) 동네 주민이 시어머니와 이웃에게 그 며느리의 불륜이 의심되는 사실을 언급한 경우는 전파가능성 인정(대법원 83도2222) 2)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적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에의해 입증가능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비방의 의사까지는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다만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비방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성립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사실이든 허위든 내용을 다른 1인에게 유포하여도 다른 1인이 유포가능성이고 그 상대방의 유포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하고 그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며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사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그’분 의 명예훼손고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0% 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그’분의 닉네임이 실명이더라도 우린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홍길동에게 명예를 실추하더라도 전국에 홍길동씨가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2) 게임은 ‘사회’가 아니다. 게임은 e-스포츠로 분류가 됩니다. 뭐 어디에선 단순한 ‘오락’이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문화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만 저분이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계신분(유명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이 게임에서 아주 트롤짓을 했대” 라고 사회적 비판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죠 “명예훼손이란 네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훼손시킬 수 있지”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3) 인 벤 사사 게는 고의 비방용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인벤 사고사건게시판은 게임내의 사고사건을 게시함으로써 다른 유저와 공유하고 조심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에 추구하는 것이지요 작성자가 이 사람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 할라고 것이 아니라 이사람에대해서 조심하라고 다른유저에게 유포합의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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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