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가다 보면 알바생이 컵라면에 스프넣고 물넣고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제가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이런 말 하는게 아니라, 이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30여만원정도 나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식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조리 및 서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PC방에서 컵라면에 스프넣고 물을 넣고 가져다 주는 것 포함해서 기타 여러 행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적법합니다.

 

결국 알바나 사장님 모두 좋지 않은 결말로 귀결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셀프하시는게 가장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