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동미참 훈련이란?

간부출신이 아닌 통상의 1~4년차 야비군들이 동원훈련을 연기하거나 병무청에서 동원지정을 하지않은

동원미지정 야비군들이 받는 훈련으로 3일동안 8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이수하는 훈련이다.

1. 조기퇴소 가능
동미참 훈련은 시간을 다채워야만 퇴소할 수 있는게 아니라 준비된 훈련을 모두 이수하면

종결되는 훈련으로 굳이 8시간 동안 대대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대대에 따라서는 훈련을 이수못하면 할당된 8시간이 지나도 퇴소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훈련을 빨리빨리 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면된다.


2. 신고불참
입소시간 단일화로 모든 예비군들은 9시까지 입소해야한다.
9시에서 조금이라도 지나면 대대에서는 더이상 예비군을 입소시키지 않으며 훈련 또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야비군 훈련을 하러갈때는 8시 50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고 가자.
일찍오면 올수록 훈련을 빨리 끝낼수 있는 팀을 짜기 편하다.


3. 모든 야비군훈련은 시간을 이수한만큼 다음훈련에 적용이 된다.
동미참 훈련은 많은 야비군들이 사정상 한번에 동미참훈련을 모두 이수하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3일중 하루나 이틀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하거나 연기하게되면 다음에 보충훈련을 부과받을때
이수한만큼의 시간을 제하고 훈련이 부과된다.

보통 동미참 훈련의 경우 첫날은 안보교육, 두번째 날은 사격훈련, 세번째날은 각개전투로 이루어졌는데
조금 얌체같은 야비군들은 세번째날이 조금 힘드니 이때 불참하고 다음 보충훈련 받을 때 다시 안보교육만 받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것은 3일 중 2일 훈련을 참석하더라도 하루를 불참하게되면 다음에 받을 훈련시간은 줄어들어도 
그 훈련은 불참된것으로 처리하니 주의하자.


4. 2차보충훈련 불참시 고발
2차보충훈련을 불참할 경우 향토법에 저촉되 고발당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큰 벌금이 나오니
2차보충훈련은 반드시 참석하자.


5. 야비군들의 훈련결과 처리를 사람이 하는일
야비군들이 사인한 것을 보고 상근병들이 일일히 결과정리를 한다.
사람이 하는일에 실수는 언제나 있으니 훈련을 다 이수받고  4~5일 후에 자기가 속한 예비군 중대에 전화해
훈련결과처리가 정상적으로 됬는지 조회해보자(통상적으로5일 안에는 모든 훈련의 결과가 정리된다. )



6.이용하자 야비군 사이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전국단위훈련을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지역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1차보충 훈련, 2차보충훈련부터 상근병들을 만나 소집통지서를 받고 수령증을 쓰는 귀찮은 일을
야비군사이트에서 통지서 출력만 하면 야비군도 편하고 상근병도 편해질 수 있다.


7. 물어보자 예비군중대에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야비군중대에 물어보자.
통상의 예비군 중대는 평일 9~18시까지 업무를 하니 이 시간에 물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