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글이나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9도 7370

즉,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평가에 관한 게시글 작성 중에 비속어 사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다수 의견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외부적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그 성립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임

<명예훼손 성립에 관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4다6165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2017도 19229

도란을 예시로 들면 스포츠 문화라는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큼. 또한 피해자는 공적인 존재임이 명백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실력 또한 개인의 사적 내면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죄 성립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음. 다만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대한 비판 내지는 허위의 정보에 기반한 날조 조작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보다 폭넓게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결론>
실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의 성립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결국 비판의 영역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영역을 현저하게 일탈한 비윤리적인 욕설 등을 동반하였거나 공적 영역과 관련 없는 선수 사생활 등의 영역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킬 여지가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한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함. 근데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면 합의 안해도 기소유예일거고 좀 심해도 합의 하고 초범이면 기소유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