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데다가 통매음급의 음담패설 한거 아니면
어차피 고소도안됨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성립 조건 3가지
1. 특정성
2. 공연성
3. 비방성

2, 3번은 되는 경우 흔함. 
내가 고소한것도 2, 3번은 경찰분께서 충족한다고했음. 
뭐더라 심한욕이었는데 까먹음.
근데 1번이 생각보다 까다로움.
그야말로 인터넷속의 자신이 아닌, 
실제 본인 자신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사람들이 알아야함.
보통 얼굴까고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예인들한텐 욕하면 당연히 특정되지.

근데 일반인은 그게아니란말이지?
인벤에다가 우리가 뭐 정말 본인 자체를 특정할만한걸 올리고했음?
실명, 얼굴, 뭐 하다못해 출신성분같은것들...

1번이 성립안되면 그냥 탈락임 사실
인벤에서 고소했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간것같더라궁
괜히 귀찮게 나만 진정서 쓰고 힘뺐음
갔는데 옆에서 메이플 사기 진정서 쓰고있더라 그건 웃기긴했음.
한명은 오버워치 성희롱 고소하고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