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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9:10
조회: 35,658
추천: 128
현직 변호사가 보는 사사게 댓글 고소미 사건.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최근 1년동안 업무가 너무 바빠 게임에도 잘 접속하지 못 하였고 로스트아크 인벤을 들여다 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래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 칼퇴근을 하여 최근 업데이트 된 새로운 어비스 던전과 섬을 재밌게 즐기고 있던 와중, 30추의 사사게 댓글 고소미 글을 보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글 작성자 분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혐의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가지이며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만큼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성 위에서도 말했듯,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성과 책임을 따질 필요도 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정성 당연하겠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8.6.26. 선고 2007헌461) 3. 공연성 우리 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살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마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합니다. 저는 모욕죄에 대해 따질 때 '모욕성이 있는가? -> 모욕성이 있다면 특정되었는가? -> 특정되었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는가?'의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해당 글의 경우 애초에 모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새끼" 정도로 모욕성을 인정하여 형사 처벌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분께서는 발뻗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부분의 경우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긴 하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열람복사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다만, 말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지언정 이득이 될 리는 없을테니까요. P.S) 추가적인 법률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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