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현금거래나 현물 획득을 위한 계정거래는 영정이라고 써있다고 돈 안받고 양도 한거는 정지 안되는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예전에 메이플인가 사기 사건 판례로 아이템 현물 가치 인정해준 적 있지 않나?

그거 적용하면 영정 가능 한거 아님?

계정 양도하면서 캐릭터고 아이템이고 아무것도 없는 계정 양도하진 않았을거 아냐

하다 못해 현금으로 살수 있는 골드나 크리스탈 보석이라도 있는 상태였으면

계정 거래를  통해 골드,크리스탈,보석(현물)을 획득 한거잖아

아이디 명의가 넘어간게 아니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거로 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