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을 찾아보니 정책변경으로 4.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저는 다음해에 로아가 가능하다 이거에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