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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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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로스트아크 운영정책에 피해아이템복구※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피해 및 아이템 분배사기는 제외 5) 복구 신청은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복구 기준표] 정책 복구 상세 내용 삭제된 캐릭터 ㅇ - 계정 당 연 1회 (연 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 - 캐릭터 완전 삭제 후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삭제 당시의 캐릭터 정보로 복구 - 길드 등 커뮤니티 연동 정보는 복구 불가 - 게임 시스템 상 기간이 만료되어 삭제된 아이템/우편 등 복구 불가 - 캐릭터 슬롯이 부족한 경우 복구 불가 - 10레벨 이하 미전직 캐릭터 복구 불가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ㅇ - 캐릭터 당 연 5회 - 아이템 삭제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기간제 아이템은 삭제 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으로 복구 - 이벤트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 불가 실수로 NPC상점에 판매한 아이템 ㅇ - 캐릭터 당 연 5회 - 아이템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아이템 판매 시 획득한 재화 회수 후 복구 가능 - 대상 캐릭터에 회수 재화가 부족할 경우 복구 불가 - 이벤트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 불가 NPC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ㅇ - 상점 NPC를 통해 잘못 구매하거나 교환한 아이템 복구 (게임머니, 지역화폐 등 구매/교환 수단 모두 포함) - 구매한 대상 아이템이 판매/삭제/변형된 경우 복구 불가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x - 분해 결과물이 확률에 의해 랜덤하게 결정되는 콘텐츠는 복구 불가 유료 상점에서 구매한 아이템 x 유료 상점에서 잘못 선물한 아이템 x 사기로 인한 손실 ㅇ - 게임 내 기록을 통해 의도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피해 아이템 회수 - 계정 당 연 1회 - 피해 아이템이 교환/판매/변환된 경우 최종 변환된 결과물로 회수 반환 - 대상 아이템 삭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회수 불가 ※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및 아이템 분배사기는 회수 불가 강화 시 소모된 아이템 x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우편 x 다른 캐릭터에게 잘못 발송된 우편 x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아이템 x 잘못 등록한 경매물품 취소 시 등록 수수료 x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 ㅇ - 아이템 회수 지급 원칙 - 판매, 강화, 추출 등으로 변환된 아이템의 경우 최종 결과물을 회수 퀘스트 진행 단계 x 퀘스트 보상 선택 실수 ㅇ - 캐릭터 당 연 1회 이벤트 및 보상으로 지급된 아이템 x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 삭제 요청 ㅇ - 삭제 동의한 아이템은 재 복구 불가 습득할 수 없는 위치에 드랍된 아이템 x 해산된 길드 창고에 보관된 아이템 및 자금 x 해산된 길드 복구 x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게임내 홈페이지 하단메뉴 운영정책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필자도 12월7일 아크2 41개부신거 당일접수해서 1월21일 복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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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재획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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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