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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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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0
경매장 보석 현금거래 사고 진행상황http://www.inven.co.kr/board/lostark/5355/27716
이전글 ![]()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상담 받고 소장 제출전에 마지막으로 카톡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골드를 낚아채간 제 3자를 고소하시고 제 돈은 돌려주시고 이후 조사 결과에서 제가 연루되어 있다는게 발견되면 100배로 배상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5분의 통화도 힘들정도로 바쁜 현생을 사시는 분이라 약속대로 저 카톡 이후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 형사고소는 2월 5일 금요일에 관할경찰서 지정되어서 연락이 왔고 아직 담당 수사관님은 지정 안되었습니다. ![]()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 제가 고소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에 제출한 청구취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형사고발한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개인적으로 알려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카카오뱅크 와 처음 사건접수를 한 광주북부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상에는 7일이내 제출을 하라고 하였지만 법원에 문의를 드려보니 7일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소가 자동취하 된다는 내용이니 걱정 말고 천천히 진행 하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카카오뱅크 또는 경찰서에서 피고 인적사항을 법원에 보내주면 그 인적사항등을 바탕으로 보정명령등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소장 내용은 위 스샷인데 제가 청구취지에 송당일이라고 오기입 한 부분의 수정과 청구원인에 작성한 날짜를 청구취지에도 기입해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 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에 오기입 한 부분과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한 상태 입니다. ![]() ![]() 지금 생각해도 본인이 피해자라면 왜 굳이 저한태 형사고발을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받아서 이중고를 당하시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본인의 피해금액을 찾으려면 사고 직후 빠르게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경매장 거래기록등을 경찰서를 통해서 스마게에 요청하셨어야 할건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시고 벌써 3주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단 5분의 통화도 힘들고 카카오톡 답변도 하루가 지나야 답변을 줄수 있을 정도로 바쁘시다는 분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으면서 알아서 하겠다는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여튼 형사고발은 저분도 피해자이고 본인이 증명할수 있다면 혐의 없음을 받으실거지만 형사처벌이 나온다면 저분 때문에 몇주동안 경찰서 , 민사소송건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2차 소송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분이 사기꾼이라고 단정지은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니 반감이 생기는것도 사실이고요. 후기를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작성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형사, 민사 둘 다 추후 더 진행된다면 진행상황 업로드 하겠습니다. 응원 해주신분들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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