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사실 비유라는 표현도 이상한데

김혜성이라는 야구선수가있음
이사람의 아버지 김수환은 김종욱이라는 사람한테 돈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여기에 분노한 김종욱은 김혜성의 야구 경기마다 따라와서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 김수환에게 돈 갚으라 전해라"라고 겁나 큰 걸개를 내걸고있음

이에 김혜성은 김종욱을 고소했고 결국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걸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개병신같은 법이 왜 있어야 하냐"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음

이 사람에게  "만약 너가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 버렸다 치자, 그런데 누군가가 니 뒤에서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새끼가 길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그기 아무 문제가 안 됨?" 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음


이에 대해 "수억 원의 단위의 악질채무자와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같냐? 그게 무슨 멍청한 비유냐?" 라는 의견과
"이 사건과 별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예시를 든 것 뿐이지 애초에 비유 자체가 아님" 이라는 의견이 갈렸음

누구 말이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