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돌아다니다가 상호방위조약 부분 읽어보는데




일본은 평화헌번으로 인해 자위대를 제외한 군대가 없으니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그래서 안전보장이 아닌 '상호' 방위인데 미국이 공격받은건 단 한번 9.11 테러 때.

그럼 당시 우리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에 의무로써 참전해야 했던거 아냐?


근데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미국 옹호하고 테러국 비난하고 그런거 말고는 했던게 있었나? 해서 찾아보는데 안보여서 그럼.


이게 말그대로 '방위' 조약이라서, 단발적인 테러가 아니라 전면전의 형태로 미 본토가 침공당했을 경우 한국의 참전이 의무화되는 거라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