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는 A랑 작성을 했음

근데 월세는 A의 남편인 
B의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내고 있었음

근데 이거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 포인트에서 문제 될 거 같은데

추가적으로 증빙같은 거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A의 이름만 적혀있고, A의 계좌번호만 적혀있음

계약하고 입주한 뒤
따로 보내준 입주자 지침서에 
임대료(B/남편) 은행 ~~

로만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