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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7:17
조회: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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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사회초년생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좀 받아주세요임대차 계약서는 A랑 작성을 했음
근데 월세는 A의 남편인 B의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내고 있었음 근데 이거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 포인트에서 문제 될 거 같은데 추가적으로 증빙같은 거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A의 이름만 적혀있고, A의 계좌번호만 적혀있음 계약하고 입주한 뒤 따로 보내준 입주자 지침서에 임대료(B/남편) 은행 ~~ 로만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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