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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7:16
조회: 1,004
추천: 1
3개월전 아이디회수 당했다고 글올렸었씁니다https://www.inven.co.kr/board/lostark/6271/2551186?my=post
방금 경찰서에 연락와서 1대계정 회수자가 회수한 혐의 인정하고 아이디에는 약 200만원의 값어치 정도가 있엇다고 200만원 돌려주고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씁니다 제가 아무리 떨이해도 280은 된다 200은 말안된다고 하니 경찰측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회수자가 저를 차단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니 경찰이 연결해주겠다 하시면서 1대주에게 이따 연락보내라고 경고문 보낸다 하셨습니다 근데 계정구매 시 계정포기각서를 받았었는데 회수 시 계정구매 금액의 10배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 계정거래민심이 많이 안좋은 건 알지만 자문을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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