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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10:31
조회: 1,755
추천: 1
게관위가 스태츄 지급막은 근거를 알아보자겜관위가 스태츄 지급을 막은 부분 ![]() 그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호에 관한 부분은 뭘까? 로스트아크는 전체이용가 게임이 아니므로 경품을 제공하지 못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호 그럼 사행성만 조장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럼 사행성이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게임에서 사행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퍼클런 이벤트는 명백히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것에 해당함. -> 법적으로 명백하게 사행성이 있는 이벤트 이래서 스태츄 지급을 막은듯? +)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전 변호사가 아니라서 몰루 다만 게임사는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관위에 신고해야함. 즉 카제로스 이벤트 시작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늦게 신고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카제로스 스태츄 지급 취소)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사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내용수정신고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단, 게임물의 내용변경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메이플은 왜 현물경품 지급이 가능하냐 로스트아크와는 다르게 메이플은 전체이용가 게임에 해당함.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경품(완구류, 문구류)를 지급할 수 있음. (참고로 스태츄는 완구류에 속함) +) 피방 현물경품 접속보상도 지급할 수 없는것인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조항이 문제인데 경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해석되어지는것으로 보임 접속시간에 따른 보상은 게임 승패의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경품은 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로스트아크가 어떻게 배팅성 게임인가? 이건 배팅성 게임이 아니지 않냐? 그 전까지 배팅성 게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음. 그 스태츄 실물지급 이벤트로 인해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2조 4항(위 사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어서 로스트아크가 내용수정을 신청할 당시에는 카제로스 이벤트 자체에 배팅성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있다고 판단된거. 출처: 카제로스 스태츄 미지급 공지 https://m-lostark.game.onstove.com/News/Notice/Views/13288?page=1&searchtype=0&searchtext=¬icetype=all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28%EC%A1%B0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47044892&flNm=%5B%EB%B3%84%ED%91%9C+3%5D+%EC%82%AC%ED%96%89%EC%84%B1%EA%B2%8C%EC%9E%84%EB%AC%BC%EC%9D%98%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5B%EC%A0%9C7%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5D%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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