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학원강사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노예수준으로 일함.
너무 지쳐서 그만둔다말하고 학원생들이랑 만나서 원장뒷담화를 깜

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A를 불러서 명예회손이다 고소할거다 시전
그러더니 없던일로해주겟다 12월말까지 일해라

요약하면 이런 상황인데
이씨발 원장새끼가 며예회손 고소가 성립이되는건가
노동법으로 걸고넘어지면 이길수있지안나 이거 

일 10시간 주 6일 일하는데
100만원도 안줌 4대보험 당연히 안해주고

월급 100만받는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햇다는데 
그래도 이거 좆대는거 맞자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