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7 00:31
조회: 677
추천: 0
노동법? 잘아시는분 ?A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학원강사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노예수준으로 일함. 너무 지쳐서 그만둔다말하고 학원생들이랑 만나서 원장뒷담화를 깜 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A를 불러서 명예회손이다 고소할거다 시전 그러더니 없던일로해주겟다 12월말까지 일해라 요약하면 이런 상황인데 이씨발 원장새끼가 며예회손 고소가 성립이되는건가 노동법으로 걸고넘어지면 이길수있지안나 이거 일 10시간 주 6일 일하는데 100만원도 안줌 4대보험 당연히 안해주고 월급 100만받는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햇다는데 그래도 이거 좆대는거 맞자나 아닌가
|
로스트아크 인벤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세이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사랑해고마워] 여름 신캐는 남블레다!!!!!!!!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더워요33] 무적00.........
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포로로루] 인파가 쌔다고?꼬우면 너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