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판매할때부터 기망할려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인정이 됨

근데 넥슨에서 환불 해준다고 환불받고 넥슨에서 회수한거면 사기죄로 인정받긴 힘듬

그냥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죄나오고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는데 판매액하고 위약금 판사가 정해주면 그거만 주면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