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보석받은사람이 유리함. 
-글적으신거에서 한줄만더 추가하면됨.우편받기후 우편삭제를눌러서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돌려주려고 인게임에서 기다렸지만 메시지가오지않았다. 

2.박제당한건 보석과는 별개로  따로 고소하시면됩니다. 
-명예회손,모욕,민사상손해배상 으로 증거모으셔서 하시면됩니다. 

3.받은보석은 건드리지않고 그대로 보관하고있기. 

협박성 메시지도 받으셨고 기분더러워 지셨으니 돌려주고싶지 않으실겁니다.  
유리한 상황이시니 겁먹고 돌려주는 일이없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