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5 21:21
조회: 158
추천: 1
보석 관련해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명확히 정리함원칙상 보석은 게임내 데이터이고 지적재산권을 가진 스마일게이트의 소유이다
유저는 이 지적재산권을 대여해서 이용한다 A(보석 발송자)와 B(보석 수신자)의 관계는 구두계약조차 거래를 약속하지도 않은 사이이다 A의 오발송으로 B가 취득하였지만 앞서 말하였듯 현물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스마일게이트의 소유임으로 오발송에 대한 회수요청을 스마게에 하여야 한다 이를 법적분쟁까지 하기엔 모호한 것이 A와 B간의 거래를 약속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사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오발송에 대한 책임은 A에게 있고 데이터는 스마게 소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즉, 스마게가 B에게서 보석을 강제회수해서 A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한 지적재산권을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힘들다 가능성이 0%는 아니며, 게임규제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다시 말하지만 보석(IP, 데이터, 캐릭터 등)의 소유주는 스마게고 A는 어떠한 노력으로 대여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어떠한 거래관계도 아닌 B에게 단순히 오발송으로 대여한 지적재산권을 넘겼을 뿐이다 여기까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임사와 유저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것임 허점이 있다면 그걸 찔러서 고소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니 0%는 아닐 듯 항상 100%란 건 없으니 화이팅 ![]()
|
로스트아크 인벤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비창2악장] 한국에서 가장 이미지 좋은 게임입니다 즐겁게 즐겨주세요
[람이] 전재학은 풋볼아바타를 팔아라!!!
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두번째동료] 다대의 왕, 절제가 하늘에 서겠다.
[더워요33] 무적007은 부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