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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25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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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길거리라방 촬영에 대한 법적판례들이 많을텐데길거리 라방이나 인방 게임플레이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로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게 팩트 다만 라방 인방 문화가 그리 오래된건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된다 안된다 말이 나오는거 길거리라방은 어느정도 동의하에 찍는다/모자이크 가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합의된 상황인데 인방은 그게 아직 덜 따라온거지 규모작은 스머들이 지들 불편함에 지금까지 문제없었다 왜 해야 되는데? 가 맞아서 괜찮은게 아님 저러다 또 크게 사건 터지면 길거리라방처럼 동의문화가 완전정착되겠지 네이버 블로그 일부 펌)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4042956914
대법원 판례(2021다219116)는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공표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표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얼굴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편집해 조롱하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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