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센터 도시락이나 구호물품 노령연금으로 뭐 다 지꺼만 사먹는다고 쓰다가 

아버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모양..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