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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6:40
조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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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관리비 다시 한 번 물어볼게21년 12월 말까지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고 있었고 그러다가 21년 12월 말에 상가 팔고 신경 끄고 있었어(등기도 12월 말)
근데 갑자기 24년 12월 초에 나한테 관리비 미납된거(22년 1월분과 2월분) 내라고 소송 걸림(딱 소멸시효 안 걸리는 부분) 근데 당시 임차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냈대 이체내역도 보여줌 근데 내가 더 알아보니까 22년 2월 말에 상가 관리단이 바꼈고 그 관리단이 나한테 소송건거였음 어쨌든 내 임차인은 당시 관리단이었던 업체에 관리비를 다 냈음 나는 조정기일도 참가하고 했지만 어쨌든 재판에 가게 됐음 근데 21년 12월 말에 어쨌든 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22년 1월과 2월에 청구된 관리비는 알바노 아님? 법정가서 1월 2월은 알빠노 하면 됨? 아 메이플도 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이딴 찌끄래기 같은걸로 시간 뺐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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