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아파트너에 개장수 차 근처 돌아다닌다 들었는데

몇주전에 동네에 개산다는 봉고 돌아다녀서

경찰에 신고먹고 동물보호법,적재물,도로교통법,축산법 위반 싹다 먹고 인실좆 당하는 중이라던데

개고기 27년부터 금지지만 유예기간인 26년도도 처벌 가능한데

아직도 개고기 먹는사람 있는건가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