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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2:24
조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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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변호사 애도 이상하네(현대차 무죄)메벤뿐만 아니라 커뮤에 자꾸 현대차 에어컨 냉매에 관한 글이 퍼져있음.
다음은 어제자 30추글 링크https://m.inven.co.kr/board/maple/5974/6990384?iskin=maple 원래 이런 게 터지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 ㅈㄴ 걸텐데 왜 조용하지 싶어서 궁금해서 찾아봄. 이철우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R1234yf 냉매가 누수가 생길 경우 발암독성 물질 PFAS중 TFA를 생성한다. 개선을 해야하는데 리콜도 안해준다. 현대가 언론통제와 국토부 신고를 막았다 요약하면 이건데 찾아보면 R1234yf는 U.S. EPA & OSHA 미국 환경보호청, 직업안전보호청 둘 다 독성 혹은 발암 물질 리스트에 제외시킴 미국만 그런가 봤더니 유럽에서도 EU research regulation에서도 제외됨. 왜 그런지 살펴보니 PFAS의 종류 중 하나인 TFA를 발생시키는건 맞으나 TFA는 현재로써 발암 물질로 구분 짓지않음 IARC(국제 기준), EPA(미국 기준) 발암 물질로 구분할만한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음. 그럼 TFA 독성 물질로 구분이 되었는가? O 독성물질은 맞음. 근데! 에어콘 냉매 R1234yf 로 차안에 TFA가 발생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우선 R1234yf 냉매가 차안에 누수가 일어나야함. 누수가 일어나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R1234yf를 마시게 되는거지, TFA를 마시진 않음. 만약 차안에서 냉매 누수가 일어나고, R1234yf 냉매가 기체에서 수산화(OH-) 라디칼이 많이 생성된 기체 속에서 자외선을 만나게되는 상황이 최소 7일간 유지되면 TFA가 생성됨. 그럼 그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차령의 에어콘 냉매가 누수가 되는 외중에 특정 차량용 공기청정기(OH라디칼 생성을 이용하는 청정기)를 사용하고, 차량창문에 자외선 차단 선탠을 하나도 안 했으며, 차량 창문과 차문을 한 번도 열지 않는 상태를 최소 7일간 유지하는 경우에 독성물질 TFA가 발생함. 그것도 OH- 이온은 금방 사라져서 최소 7일간 계속 공기청정기를 켜놔야함. 단순히 선탠하거나, 차량 환기를 시키거나, 공기청정기를 잘 선택하면 해결될 문제이고, 대다수의 사용자는 경험하지 못할 일임. 근데 지금 이걸 현대에게 개선/리콜하고, 성명발표하라고 요구하는거고, 심지어 언론 조작까지한다고 누명씌우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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