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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10:18
조회: 449
추천: 1
집주인 진짜 답답한데 어쩌지메인벤에서 개인적인 얘기 하고싶지 않았는데 진짜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써봄 ㅠ
서울에 월세로 신축빌라에 4년째 살고있는데 (이것도 2년 계약이었는데 더 살거면 월세를 무슨 1.5배급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월세 인상 5% 한도에 2년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5%만 올리고 2년 더 살고 있는 중) 올해 말까지 사는 집인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음 온수가 안나와서 집주인한테 말하는데 지지부진해서 우리가 고치고 청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래 근데 고치고 23만원 나온거 청구하니까 신축에서 4년도 안되서 고장낸거니까 못주겠대 그래서 어찌저찌 실랑이 하다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로 했어 내가 다 알아보고 서류 떼고 신청해서 이번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나 5만원 / 집주인 18만원으로 나옴 근데 집주인이 조정안 회신 안하고 문자 전화 다 씹네 ㅋㅋ 그럼 18만원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되나... 18만원 가지고 이ㅈㄹ인데 보증금은 제대로 주려나 싶고 ㅠㅠ 계속 시간쓰고 마음쓰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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