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블랙유지에 ~이정도 금액이면 애초에 안썼다 ~ 라는

글들이 보이는데 현재 MVP시스템이랑 이번 표기오류보면

오류 때문에 결제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가능.

전자상거래법상 표시, 광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고 봄.

약관은 뜯어봐야 겠지만 캐시 아이템으로 얻은 재화를

사용했으면 환불받고 레어카 박아달라고 하던지 롤백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