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그것도 횡단보도 앞에 주차해 놨다고 하는데요.

본인 앞에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 보고, 블박 돌려보니 역시나 저렇게 운전해와서 옆에 커피점으로 직행 했다는군요. 그래서 9만원 짜리 날려줬다는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뭐 앞에 SUV 차량이 역주행으로 와서 주차하고, 커피 먹으러 간게 상품권 날린건 사이다이긴 한데.....제보자님도 거기 주차하면 됩니까? 본인도 똑같이 주차해두고 어디 일보러 간거 아닌지??

중앙선 침범은 법을 어긴거고, 상가 간다고 저기 주차한건 융통성으로 넘어갈 일인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맞는듯 ㅎㅎ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