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 및 일시 정지는 필수입니다.
제보자님은 어르신이 건너려고 해서 2차로에서 정지 했는데, 1차로 차들은 쌩쌩 무시하고 달렸다고...
보기 안좋아서 죄다 신고해서 총합 133만원 나라 국고에 넣어줬다고 ㅇㅅㅇd
이거 신고해 보신분이면 알겠지만 하나씩 신고해야 해서 여간 귀찮은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