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이중주차, 특히 오래된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문제는...영상에 나오는 아저씨가 손에 음료를 들고 있어서 제보자 앞 차량을 발로 밀어서 이동을;;
그리고 쿵~ 제보자 차량과 부딪히는 거 보고는, 그제서야 손으로 제보자 차량을 잘 밀어두고 본인은 탈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재물손괴죄로 고소 진행, 차주님 연락처를 알려줬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ㅋㅋㅋ
배째라는 건가?

상대는 운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보험 없으면 자비로 보상해야하죠. 
다행히 제보자님은 자차가 있다고 하니 수리 후 구상권 청구하시면 되지 싶네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