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처음 선행이었다 좌회전중 2차선으로 변경 
이후 애매하게 바퀴로 차선 밟고있었다고 차선 점유권 주장
고로 피해자라고 주장중
영상 붙여넣기가 안되.. 링크로 대신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ccident2&no=1515300&page=1

일단 문철이형 제보는 채택은 안됬는데 내가 피해자 30%과실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