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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6:29
조회: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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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동전꼽고 롤링 도는거 괜찮은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그로드에서 길드를 달고 동꼽롤링을 도는 길크가 있어서
스샷찍어서 신고해보려고, 가까이 가니깐 저 때문에 몹이 자꾸 새는걸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지
자리를 옮겨서 하더군요. 길드마크 달고 모니터링 까지 하면서 동꼽롤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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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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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