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1-17 12:54
조회: 2,175
추천: 0
거래 중개소 흥정요청 사기 조심하세요중개소에 아이템을 등록하게 되면
구매자가 흥정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흥정요청을 하게되면 판매자에게 ~~님이 흥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수락/거절 이나오게 되는데
수락을 하면 흥정하는 거래 창이 뜹니다 거기서 위에는 판매자가 올린 가격이 나오고 밑에는 구매자 제시 가격이 나오는데
문제는 제시가격이 잘 눈에 안띱니다.
급하다고 확인창 잘못 눌렀다간 사기꾼들이 노리고 제시가격 100원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그 올려둔 물품은 100원에 팔리게 됩니다.
아래그림은 희생자 분들 ▶◀
EXP
165,050
(20%)
/ 185,001
|


키르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