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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9:17
조회: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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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업자들신고하면 포상금?
몇달전에 게임위 불법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는 기사를 보긴했지만.
http://www.ytn.co.kr/_ln/0115_201106141651248725
이기사를 보면 mmorpg 게임머니 사서 되파는 놈들도 분명 불법에 해당이 되네요?
표에 신고대상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도 보면..
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신고한 자 50
분명 해당이 되는거로보이네요.
아이템 매니아나 베이 가보면 사업자등록까지 냈다고 하면서 해킹이고뭐고 가리지 않고 게임머니 사들여서 팔고 있는 업자들 엄청 많은데요.. 그놈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장사를 아직도 잘하고 있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아무튼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확실한듯하니. 혹시나 모르시고 저런쪽에 개입하시다가 피해 보시는일 없으시라고 정보차원에서 올립니다.
신고는 http://www.grb.or.kr/ 여기에서 받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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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