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수준이 문제네요.

 

 

 본인이 동의한 규칙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불이행 해놓고 그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해도 상관없다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행동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면 상관없다 이거군요.

 

 본인의 책임이행 불성실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현질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나와있고 그에 대해 백날 설명해봤자 인지부조화 현상 때문에 그에 대해 전혀 인식, 이해, 납득조차 못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말이죠.

 

 공급이 수요보다 먼저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보이고, 개인자신의 우선적인 권리와 만족이 가장 중요 하다는 소리도 보이고, 현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현질에 대해 발작적 증세를 보이는 겜부심 넘치는 찌질이라는 식의 논리도 보이고요.

 

 

 도로에서 꼬리물기하고 신호를 어겨 교통질서가 파괴되고, 길가에 쓰레기와 오물을 버려 전염병이 창궐하고 미관이 손상되며, 건물내에서 마구자비로 뛰어다니거나 통행방향을 지키지 않아 서로 충돌해서 사고가 나도 그것은 전혀 개인의 권리를 순수하게 이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게 아니니 계속 해도 무방하군요.

 

 앞으로 교과서와 학교에서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가르쳐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시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써 존경해야겠습니다.

 

 

 

 심각한 범죄와 부정적인 사건들은 큰데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하다못해 누구도 신경쓰지 않을 "낙서"에서 시작됬다는걸 증명하는 뉴욕 지하철 사건도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대표적인 예죠.

 

 1980년대 뉴욕은 연간 중범죄 사건 발생수가 60만건이 넘는 극악무도한 상태였는데, 5년간 지하철 내 모든 낙서를 제거하자 1994년 결국 절반이하로 범죄율이 내려갔고 결국엔 낙서제거만으로 범죄율이 75%까지 감소했습니다.

 

 지하철 벽에 낙서한다고 중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며 개개인의 자유였지만 초래한 결과가 연간 60만건의 중범죄가 활동하는 배경 제조에 일조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적어도 자기가 뭔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좀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글 첫 문장을 싸우자 수준으로 거진 시비걸듯이 글 썼습니다만, 그 문장을 보고도 스크롤 여기까지 내리면서 글을 읽으셨으면 인내와 의식 수준을 겸비하셨다는 소린데 왜 문제제기가 되는가에 대해 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인지부조화 -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믿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차이가 불편하듯이 인지 간의 불일치가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이 불일치를 제거하려 한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는 자신의 태도(나는 따분한 일은 좋아하지 않아)와 일치하지 않는 과제(적은 보수를 받고 무엇인가 따분한 일을 하기)에 참여하면 태도가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실험심리학용어사전, 2008, 시그마프레스㈜)

 

ex ) 2013년엔 신이 세계를 멸망시킨다 → 멸망하지 않았다 → 세계 멸망은 거짓이였다.  신이 세계를 용서하셨다.

혈액형별 성격을 믿는다. → 혈액형별 성격론이 잘못됬다는 근거를 본다 → 혈액형별 성격판단은 잘못됬다. 예외도 있다.

 

 

 

 ※ 깨진 유리창 -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자신들의 이론을 월간잡지 《Atlanta》에 발표하면서 명명한 범죄학 이론이다.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즉, ‘깨진 유리창 법칙’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일의 작은 부분이 도시의 무법천지와 같은 큰 일을 망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깨진유리창법칙 [Broken Window Theory] (매일경제, 매경닷컴)

( ↑ 군중심리&모방심리와도 연관이 크다. )

 

 

ex ) 대로변 어느 전봇대 앞에만 쓰레기가 버려져있다. →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

 

주차 금지 구역이지만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다. → 전부 거기에 차가 주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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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재방송되는게 지겨워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현질'이라는 행위를 함은 자신의 실제 재력과 같은 본인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게임내에서 더 강해지고 만족감을 가지게 되겠다는 것인데 이 실제 재력 등은 '게임 외적'의 능력으로써 같은 취지와 논지에서 생각해보자면 게임내 버그나 핵을 통해 악용하는 유저 역시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질은 '치팅' 행위나 다름이 없고 이런 치팅 행위는 게임내 유저들간에 상대적 박탈감 및 불균형 등을 초래해 마찬가지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게임을 즐기길 원하고 그 게임사가 제공한 게임내적 내용을 담은 약관에 동의한 유저들에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자신의 실력과 구입한 좋은 장비 이외에 스포츠 외적으로 누군가를 매수하거나 기계를 조작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정당하지 않겠죠. )

 

 게다가 이런 식의 치팅은 타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즉, 억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는 게임내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 아니라(이에는 인플레이션과 패치방향 변경, 게임사 인력낭비 등)

 

 이런 현상에서 부당 이익을 창출하려는 해킹범, 작업장, 사기꾼 등이 출몰하는 현상을 창조. 항상 공급은 수요가 있어야 따라오는 것이며 수요가 없이 공급만 있다면 공급은 자멸하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될 수가 없음.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옳냐? 옳지 않냐? 수준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들인데 이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가 현질.

 

 

 따라서 현질이라는 행위는 개인간에는 게임 외적 능력을 사용한 치팅으로써 그러한 치팅을 사용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이에게(그 사람은 그 게임내적 환경에 동의했지, 외부 환경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므로) 정서적 피해를 주고, 크게는 현질이란 행위가 모여 불법 행위를 초래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문제있는 현상이 되는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데 게임사에서는 결국 이런 치팅행위인 현질을 허용하지 않으며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동의해놓은 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스스로 어기게 되죠.

 

 본인이 스스로 동의한 약속을 어기고, 타인에게 간접적인 정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지만 다만 이것은 게임(=취미)라는 인식과 더불어 헌법상 '불법'을 저지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로 현질을 "악(惡)"이다 라고 단정지을 순 없는 일.

 

 하지만 항상 시대마다 법으로는 제정되진 않았지만 보편적인 정의와 방향.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해지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현질은 그 행위가 단적으로 미치는 문제는 취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에 대해 의견 충돌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 현질을 한 행위가 그 게임을 하는 집단에게 이익이냐 손해냐에선 이익은 커녕 손해를 입히게 되고 단적으로 미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질이 초래하는 문제로 넘어갈 경우 누가 보던간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질 행위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인이 본인의 자유로 계속 하겠다면 강제로 억제할 순 없지만 그에 따라 문제 제기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가능하며 결국 이것(현질)이 "옳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일은 보편적인 규칙에서 '하지 말자'로 통일되는게 가장 보편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