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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11:58
조회: 1,422
추천: 6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기자들이 주식기사 써서 수십억 차익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기자들이 주식기사 써서 수십억 차익 | 서울신문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월 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미리 주식을 사 두고 기사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이뤄졌습니다. 선행매매는 호재성 기사로 특정 종목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기자들이 수백 건의 기사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혐의로 전직 기자와 투자자가 112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구속·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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