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최대 20배 뛰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약한 담합의 경우에도 최소 10%의 과징금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하한선이 크게 높아졌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율을 기존 20~160%에서 100~3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근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담합을 저지를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과징금 줄이기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적용되던 감경 폭도 크게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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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원유를 쿠팡에서 새벽 배송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지만
가격이 오른 기름이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훅훅 오르는 것은
그건 정말 이해 불가 입니다.

많이 좀 때려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 일본만 해도
기름값이 천천히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요.

그러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