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무응답 제외하고 모수로 산정한 지표로 발표된 경우가 자주 있었고 조선일보도 이렇게 보도한적 있다
홍보물에 '모름/무응답 제외하고 백분율 재환산'이라는 내용이 명기돼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 내부 여러 관계자들에게 직접 문의해보니 이런 식으로 처벌받은적이 없다고 말했다고합니다

장예찬 건은 3위를 1위로 보이게 한 명백한 허위라서 전혀 다른 케이스라합니다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경선에 영향 미칠까봐 지금 얘기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