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전날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공범 30대 B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C양의 친부는 아닙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했고,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습니다.

C양의 시신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이불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을 키우기 싫었다. 딸이 짐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