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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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260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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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중에 또 일을 저지른 ㅅㄲ나

자기 몰카찍은놈 때렸다고 벌금? 일단 본인은 아니라함
근데 증거는 없지만 거짓말할 이유가없어서 인정한다고? ㅋㅋㅋ

인생 포기한 ㅅㄲ일수도있잖아?
증거로 말하는게 법정아냐?

실제로 때렸다쳐도 증거가없는데 그걸 받아줬다고? 몰카범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