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10978?cds=news_edit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한 20억원 중 일부인 3억 5천만원 가량만 인정받음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