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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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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기소 분리는 100년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기틀을 만들던 순간에도 수사, 기소 분리는 법리적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일제시대 순사의 악행이 잊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친일경찰들이 고위직에 포진해 있었으므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엄상섭 의원의 말이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푸라스(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마끼면(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시지(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검찰에게 맡기면 검찰파쇼 경찰에게 맡기면 경찰파쇼 죽음의 이지선다에 검찰 파쇼를 선택했으나 장래엔 수사, 기소 분리로 나가는게 옳다는 생각. 70년이 지난지금 여전히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줘라는 논리가 횡행하는데 정말로 100년이 걸려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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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